홍정민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2. 시설투자 예측가능성 향상: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구체화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의 핵심전략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