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편입: 기존에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던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가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2. 생산기반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공제에 생산 단계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변화입니다.
3. 적용 대상 재화의 구체화: 세제지원 대상 재화를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탄소중립 관련 품목으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재화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강화합니다.
4. 우대 공제체계의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분야가 우대 공제체계에 새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폭이 확대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안 제100조의35): 생산기반 세액공제 도입과 적용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제100조의35를 신설합니다. 관련 하위 규정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적용 근거와 절차를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요구에 부응하면서 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반 산업의 국내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