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민 등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농어민 등이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환급대행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농어민 등의 구매 절차를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민 등이 농업용 기자재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판매자인 영농조합법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판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