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인 화주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이용비율 증가 조건은 삭제함.
2. 이러한 변화는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이 조치는 국내 물류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우수한 화주 기업이 불합리한 조세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물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