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이 지역에서 창업시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세금 감면 규정을 통해 콘텐츠제작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해당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외의 지역에 상관없이 창업할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 밀집 지역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업과 같은 창의적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