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1 신설).
이 법률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추구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실시하여, 책임투자에 대한 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친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