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및 세율 특례 연장: 신협 및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해,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농어민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연장: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민 및 관련 조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