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