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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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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48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0 세

성별

번호

02-784-6327

이메일

jsjeong040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14호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 이미지, 설명, 소비자 후기 등에 대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허위 및 기만적 인공지능 활용 제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임시중지명령 요청 주체 확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4.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의 완화: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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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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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딜레마존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딜레마존의 법적 정의 신설: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확인했을 때 급제동 없이는 정지선 앞에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구간인 ‘딜레마존(Dilemma Zone)’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명시하여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예비 정지선 개념 도입: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여,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와 교차로 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신호체계 및 교차로 구조 개선: 차량의 주행 속도와 실제 정지 거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황색 신호의 등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 교차로의 특성에 맞게 신호 체계와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지원: 차량 감지 시스템 등 최신 기술적 대응 수단을 교차로에 적용하여 운전자가 위험 구간에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딜레마존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기술적·구조적 보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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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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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및 임무 명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활동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 지역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과 각종 복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통장이나 이장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통장·이장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지역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해 운영되던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장과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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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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