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국토교통위원회
0
팔로워
98
대표발의법안
488
공동발의법안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02-784-6327
이메일
jsjeong040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14호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정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 이미지, 설명, 소비자 후기 등에 대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허위 및 기만적 인공지능 활용 제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임시중지명령 요청 주체 확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4.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의 완화: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차로 딜레마존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딜레마존의 법적 정의 신설: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확인했을 때 급제동 없이는 정지선 앞에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구간인 ‘딜레마존(Dilemma Zone)’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명시하여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예비 정지선 개념 도입: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여,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와 교차로 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신호체계 및 교차로 구조 개선: 차량의 주행 속도와 실제 정지 거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황색 신호의 등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 교차로의 특성에 맞게 신호 체계와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지원: 차량 감지 시스템 등 최신 기술적 대응 수단을 교차로에 적용하여 운전자가 위험 구간에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딜레마존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기술적·구조적 보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및 임무 명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활동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 지역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과 각종 복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통장이나 이장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통장·이장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지역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해 운영되던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장과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