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시킵니다.
2.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기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장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수도권의 인적, 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