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내역을 즉시 문자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종이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금결제내역 확인 간소화: 현금결제내역 제공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실시간으로 현금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번거로운 절차 단순화: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승인정보 주고받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편화하고, 부정행위 예방 및 세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편의성 확보와 세금 수입의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