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조세특례 지원 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
2.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니다.
3.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실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조세지원을 통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