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복귀 지원 대상: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혜택 유지: 해당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여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기존의 특례 혜택을 지속합니다.
3. 일몰 기한의 대폭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정책의 안정성 및 실효성 확보: 기존의 3년 단위 연장이 정책의 안정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국내에 복귀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지정: 법학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으로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학점이수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해 학생이 일정 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학점이수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법조인 교육 이념의 실질적 구현: 단순한 기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4. 제도 안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각 학교가 새로운 필수교과목을 개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일을 정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부칙 및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위주의 왜곡된 법학 교육을 바로잡고 기초법학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안전 수칙 및 연령 제한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16세 미만 아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기기를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및 면허 확인 의무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전한 대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등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제3자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4. 무단 방치 금지 및 주차·거치 관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기기를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용 거치 구역과 통행 제한 구간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5.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교육 실시: 지자체장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용 도로,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합니다.
본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규정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