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3년마다 연장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비 지원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콘텐츠 산업은 국가의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3년마다 연장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투자 장려를 위해 영구적인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 제작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