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5%에서 30% 사이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출판콘텐츠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2. 출판업계는 국민들의 독서율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출판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출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독서 문화를 증진시켜 더 많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침체된 출판업계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으로 독서 문화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