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 특례로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현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게는 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이 세액공제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통해 이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더불어 세액공제액은 100분의 15로 확대되며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