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이 받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감면 대상 기업 범위 확대: 기존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미래 혁신의 핵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3. 신기술 창출 및 성과 확산 지원: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 성과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미래 혁신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혁신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