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성장 지원: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난 기업에게는 최대 3년 동안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며, 특정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올려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지역 균형발전 촉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더 넓어진 조건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3. 혼인 및 가정 지원: 혼인 장려를 위해 결혼 신고한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에게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균형을 위해 결혼과 가족 형성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