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연구회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경영협의회 구성원 확대: 기존에 이사장, 이사, 연구기관 원장으로만 구성되었던 경영협의회에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화: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장치를 강화하여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4. 투명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신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제조·품질관리 지원 기능을 한곳에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유전자치료 전주기 지원의 법제화: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단계부터 생산·검증 단계까지 필요한 임상시험·제조·품질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민간과 의료현장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유전자치료 실시기관 지원 근거 마련: 유전자치료를 수행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원 근거를 새로 둡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유전자치료의 안전하고 일관된 제공을 도모합니다.
4.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상기 내용을 담기 위해 안 제9조의2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하여 센터 설치와 지원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로써 유전자치료 관련 국가 지원 체계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암 등 후천적 질환까지 확대되는 유전자치료 수요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전문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권한 확대·명확화: 기존에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되던 출입·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권한 발동의 요건을 명확화해 현장의 법적 혼란을 줄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해킹사고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미제출·지연 제출 관행을 개선합니다. 관계 기관의 요구에 성실·적시 제출을 확보해 원인분석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판단기준 및 절차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중대한 침해’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 발동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일관된 조사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 조문 정비(근거 명확화): 민·관합동조사단 권한과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제48조의4 제6항 및 제64조 제3항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 적용성과 집행력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의 조기 차단과 신속·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