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일부 중요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낮고, 국방연구개발 계약의 특성상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국방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이나 생산 물자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방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더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