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비거주자인 외국인 또한 국내 주소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외국인을 제외하여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내 주택을 순수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 안정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