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기한이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서 일몰 기한이 폐지되어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어업용 기자재에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어촌 경제를 지원하려는 조치입니다.
2.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어선의 적시 점검과 수리를 장려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어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어업 안정성 향상과 효율적 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