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지정: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합니다.
3. 세액공제 비율 상향: 인공지능과 같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서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