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세액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2.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고용하면,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