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