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을 제공하는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친환경자동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공급되는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이러한 연장 조치의 목적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지원되는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과 친환경 버스에 대한 세액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