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의 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됩니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의 기한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들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금융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