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19%의 단일세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함.
2.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3.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를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고급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예측 가능한 세금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율 혜택 연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내로의 우수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