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했으나, 이제는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도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세액공제 프로그램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일몰기한 삭제:
- 세액공제 특례의 종료 시점이었던 일몰기한(2025년 12월 31일)이 삭제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