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2. 기업 이전 지원 강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이전이 기업 조직 재편, 인력 이동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