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하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환급권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상속인도 경영회생을 위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법안 제70조의2제5항을 신설하여, 농업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환급권을 부여하고 경영회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인이 임차하여 경영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