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공장 관련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세제혜택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촉진: 기존의 지원사업 외에도 세제혜택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