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이러한 인력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소득세 감면 제도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