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장비 투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장비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생산시설 투자가 혜택을 받지만, 이 법안은 이를 연구개발 장비로 확장합니다.
2. 중고 장비 투자: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중고 장비 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중고 장비 투자가 제외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첨단기술 개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중고 장비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