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상한액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율 변경:
- 50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 새로이 신설된 구간으로,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3.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기준 상향:
-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전액 공제 기준이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상한액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