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 기간 연장: 이 특례는 유류를 구입할 때 붙는 추가적인 세금인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는 2023년 말에 종료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서민경제 지원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 즉 물가상승, 이자율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특히 전쟁과 같은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연료비 경감을 통한 서민 부담 완화: 개정안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경형자동차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