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지원 대상의 유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면 적용 기한 연장]: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던 세금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제주 국제자유도시 육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고 우수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