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5.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7.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8.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재 일몰기한이 예정되어 있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과 농가 소득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며,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