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이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공제금의 소득세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0 한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폐업 시에도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