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지원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기반인 공장시설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공장시설 복구 지원 근거 신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 범위에 공장시설의 피해 복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제66조제3항제9호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산업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다른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공장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 이후 기업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방제 비용 보조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방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 [지역별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자체 재정 여건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방제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지원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피해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기관이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학대 행위 발견과 조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잔인한 도살행위 처벌 강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 상한을 분명히 하여 잔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입니다.
3. [집행 근거 조문 신설]: 법률에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문 신설로 집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4.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신고 인센티브와 형사처벌 명확화를 통해 학대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반복적인 방치·학대 사례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활성화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