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정 월세액공제의 대상을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도 적용합니다. 이로써 동거인이 실제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월세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월세집에서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세 부담을 더욱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