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소득세액 공제 신설
-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비용에 대해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직업소개 방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