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 면제 제도의 영구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를 항구적으로 지속하자는 것입니다.
2. 제도의 영구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매번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상황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적인 적용을 통하여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과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비용의 상승, 농가의 고령화, 필수적인 농업용 유류 소비의 증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