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이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전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이미 이주자택지 전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만 해당 규정이 없어 발생했던 다른 사업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이를 해소합니다.
3. 이주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익 보호: 이주대상자에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자금 마련이나 주거 이전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생활 근거를 상실한 원주민들이 적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전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2.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위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함으로써 고위험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3. [자살 유족과 전문기관의 연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고 민간과의 협업 및 유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기존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정보보호 인력 양성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합니다.
2. [학교 및 공공부문 정보보호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보안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부문의 사이버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전문 인프라 및 자격제도 도입]: 정보보호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인재 발굴 및 실무 중심 인턴십 추진]: 미래 인재와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시책을 마련하며, 특히 대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을 촉진합니다.
5.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중복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법안은 파편화된 정보보호 인력 양성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