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의 이월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는 환류 시기의 선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기업들이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을 2년간 이월하여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