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합니다.
2. 현행법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포함시키고,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치료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치료 이후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