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제87조의2)]: 농어민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연 240만원 한도 내 비과세 구조는 유지하되, 장기저축 유인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비과세 한도 상향(제89조의3)]: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줄어든 실질 혜택을 보전하고 서민·농어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3.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 적용기한 연장(제89조의3)]: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비과세 대상 기관과 (준)조합원 요건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민과 지역 상호금융 이용자의 자산형성과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으로 감소한 실질 혜택을 보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