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절한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생산 부문과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수소의 생산 시설, 액화 시설, 저장 및 운송 시설, 충전 시설, 연료전지 발전 시설 등 수소경제의 주요 부문들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3.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소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수소 산업의 생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