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책임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법률적 용이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