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안 제25조의8 신설)
2.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에 투자할 경우 공제율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소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안 제127조제1항ㆍ제2항)
3. 수소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ㆍ운송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시킵니다. (안 제144조제1항ㆍ제2항)
이 법률안은 수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소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수소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